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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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각해봅시다

특권을 줄이면 밥값하는 국회의원은 늘어날 것…

4월 15일은 지역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선거일 이다.

선출된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 가 넘는다. 이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권, 헌법개 정안 제출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감사와 조 사권 등은 권한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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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는 최소 1억3천 796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한, 최대 7명의 보좌진도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한때 아내, 자식,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등록시켜 이 보조금을 받아내는 파렴치한 자들도 있었다. 국회의사당 안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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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특별한 것이 있다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두 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이 특권에 따라 개원 이후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이 권한으로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 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뒤에 숨었다. ‘방탄 국회’라는 말이 생긴 이유다. 또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설사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처럼 엄청난 특권을 누리다 보니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될려고 하고, 당선이 되면 안하 무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 더구나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형평성과 정의와는 무관하게 자기 구미에 맞도록 법을 발 의하고 제정해 왔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떠들어봐야 선거철만 잘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국회를 이지경까지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광장의 이번 특집호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 할 단초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든 지역에서 가동할 때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올 것이며, 특권을 줄이면 밥값하는 국회의원은 늘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서 만이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공약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총선에 당선되어 입성하는 국회의원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특권을 내려 놓는 희망을 가져 보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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