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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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에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유권자의 날은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제정취지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시민으로서 가지는 여러 권리 중에 유독 선거권의 의미를 강조한 기념일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일진대 왜 유권자의 날일까. 선거에 한정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가 투표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선거의 의무와 권리를 잊지 말자는 뜻일 것이다.


유권자의 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png

유권자의 날 포스터 / 사진 -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 날은 정치인보다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중 선거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투표권을 중심으로 더디게 발전해왔다. 정부수립 후 선거권은 21세였다가 1960년 20세, 2005년 19세, 2020년 18세로 낮추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선거권 나이 3년을 줄이는 데 70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선거권과 대등하게 중요한 것이 피선거권이다. 선거권은 어느 정도 민의를 대변하는 수준에 올랐다고 하겠지만 피선거권 중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한 대로 40세이다. 그나마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202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기존 25세에서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낮추어져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같아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정권이라는 것이다. 뽑을 권리와 뽑힐 권리가 다르면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는 나이의 젊은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이상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지 헤아려봐야 한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맷 데이먼은 “자국 정치에 관심을 쏟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일과 함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권자의 날을 맞아 나는 그 이름을 ‘참정권의 날’로 했으면 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투표에 참여하라는 캠페인은 있어도 피선거권의 후보자가 되라는 홍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금이라도 참정권에 관한 교육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한다.

 

기고 / 김훈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회장, 오륜대걷기축제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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