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회안전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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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회안전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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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식의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런 사례를 가정해 보자. ‘가정’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사례가 더러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다.

 

서울의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경제적이거나 또는 사회적 불만 때문에 강남으로 가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어서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은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보도하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 이런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단순한 사회 뉴스로 취급한다면 근본적인 시각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유형의 사건 동기는 많은 부분이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불만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도시도 구역에 따라 부의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불만이나 혐오를 가진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주거지역 주변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대상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범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처럼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혐오범죄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유사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범행의 동기를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안전(안전에 빈부를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다.)을 위해 조금은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사회 전체가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물망을 ‘민간사회안전망’이라 한다. 민간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안전하게 살 권리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소외감은 범죄요인이 된다는 범죄심리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그래서 부자들의 비용부담이 그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부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2년 LA 폭동 때 다수의 흑인이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습격할 것을 대비하여 경찰이 도시의 무방비보다 부자들의 거주지를 가장 먼저 보호한 사례가 있다. 이런 데는 부자들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역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는 했지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해칠 환경이 있다면 전쟁, 사회적 불안, 경제적 궁핍,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빚어지는 안전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서의 가정이 실제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조직이 국민운동단체의 하나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유사회에서 다수의 빈자를 돕지 않으면 소수의 부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민간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면서 더 절실한 환경이 되었다.

 

현재의 ‘민간사회안전망’이 지자체 수준이 아닌 일부 동 단위의 단체로 운영된다는 것은 조직과 활동의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초단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당해 지자체는 물론 덜 부유한 다른 지자체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좋을 듯하다. 우리 지역만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은 공평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민간사회안전망’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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