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유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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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금정구,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유료화 시행


부산시 금정구, 가로등 현수기 민간 유료화 시행.jpg

 

금정구는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민간 유료화를 시행한다.

 

그동안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무료로 운영됐고, 누구나 게시할 수 있는 만큼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정구는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 미관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매월 15일(09:00~18:00)에 구청 도시관리과를 방문하여 사전 신고 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방법은 가로 70㎝, 세로 200㎝ 이내의 규격으로, 현수기 밑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도로표지 또는 교통 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는 표시금지이며, 게시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자진 철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게시 구간은 중앙대로, 식물원로, 부산대학로, 수림로 일원으로 게시 기간은 1회 15일 이내, 수수료는 1조에 15,000원으로 최대 20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가로등 현수기로 인한 도시 변 미관저해 양상을 개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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